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지난 28일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PF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워크아웃 신청을 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태영건설의 '데시앙'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사(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데시앙 입주가 가능한지, 계약금을 유지해야 하는지, 재산적 피해가 어느 정도가 될지 등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응
28일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수분양자는 물론 사업장과 협력업체 보호 및 PF대출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논의했습니다.
태영건설 사업장 현황
현재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의 사업장은 140곳이고 협력업체는 581개사입니다. 사업장 중에서 분양을 마무리한 곳은 22곳이고 그중 14개 사업장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HUG 분양보증이 가입되어 있고, 현재 공정률이 높은 경우 HUG가 시행사 역할을 하면서 시공사를 교체한 후 공사를 마무리하면 수분양자의 입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만약 수분양자 2/3(66.7%) 이상이 찬성할 경우 공사를 포기하고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받게 되고, 해당 사업장은 매각 절차를 밟게 됩니다.
HUG 분양보증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8개 사업장 중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6곳의 사업장은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하고, 만약의 경우에는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서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나머지 2개 사업장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후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분양자의 피해 정도
입주 목적으로 분양을 이행하더라도 준공 시점 지연으로 인해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 부담이 커지고, 당초 태영건설이 제시했던 혜택이 시공사 변경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PF 대출이 태영건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건설사들이 사업을 이어받기에도 부담이 큽니다. 더군다나 어느 정도 공정률이 이뤄져 골조 공사가 끝난 경우라면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집니다.
HUG도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주고 사업장을 매각할 때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제값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스란히 손실로 남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시장 안정 조치' 즉각 가동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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