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함께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종부세가 뭐예요?
종부세는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집이나 땅을 소유하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해요. 재산세는 누구나 내야 하지만,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만 내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의 실제 가격이 10억 원이라면,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은 보통 그보다 낮아요, 약 7억 원 정도로요. 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해요. 한 가구가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어야 종부세를 내야 해요.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돼요. 집값이 비쌀수록, 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해요. 세율은 0.5%에서 2.7%로 다르고,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경우에는 최고 5%까지 낼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및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0.7% |
12억원 이하 | 1.0% |
25억원 이하 | 1.3% |
50억원 이하 | 1.5% |
94억원 이하 | 2.0% |
94억원 초과 | 2.7% |
종부세 위헌 소송? 무슨 일이에요?
종부세는 2005년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동안 과세 대상이나 세율 등이 자주 바뀌었어요. 2017년에는 집값이 폭등하면서,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렸어요.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종부세를 내야 했고, 세금이 너무 많다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특히 서울 강남구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이 많이 늘었어요. 이들은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어제(30일) 종부세는 합헌이라고 결정했어요.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였어요.
종부세의 변화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부자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세금을 물렸지만, 사람들이 재산을 분산시키는 꼼수가 성행하자 가구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 방식에 반대했고, 다시 개인별 과세로 바뀌었어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었어요.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7년 40만 명에서 2022년 130만 7천 명으로 늘었어요. 이번 정부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종부세 완화 논의
종부세가 자주 바뀌다 보니 이제는 '누더기 법'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종부세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은 원래 종부세 완화에 반대했지만, 최근 들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반면,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시기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불만이 늘어나자, 이번 국회는 종부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자는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에요. 과연 종부세는 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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