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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지난 8일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력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 거대 야당에 발목이 묶여 법 개정은 불가능하지만 시행령은 야당의 동의 없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개정안 일정

    구체적인 일정은 2월 13일~19일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 및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안 세부사항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시행령이 2월 중 개정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것이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이과세 제도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현행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매출) 만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고,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연 1회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세율(10%)

     

    구분
    일반과세자(개인)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매입액의 10%) 공급대가(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
    과세기간 6개월 단위
    1기(1~6월), 2기(7~12월)
    1년 단위
    신고 및 납부 연 2회 확정신고, 납부
    * 연 2회 예정고지, 납부
    연 1회 확정신고, 납부
    * 연 1회 예정고지, 납부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영수증만 발급
    (연매출 4800~8000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미적용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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