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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바우처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작년까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만 바우처를 제공했었지만, 2025년부터는 공인중개사도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자그마치 20만원입니다.
✅ 신청방법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중 '부가서비스' 클릭
→ 중개보수지원바우처신청 또는 공인중개사바우처신청 선택
✅ 중개보수 지원 바우처 (임차인 및 임대인 대상)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한 경우
조건 : 전용 85㎡ 및 3억원 이하(전세보증금 기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인 : 대학생(휴학생 포함), 사회초년생(입사일로부터 3년이내), 신혼부부(결혼 3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고령자(만65세 이상), 다자녀(만 18세 이하 자녀 두명 이상인 가구)
임대인 : 특별한 조건 없음
🎞️ 바우처 신청 일정
구분 | 신청일자 |
1분기 | 4/1~4/30 |
2분기 | 5/2~6/30 |
3분기 | 7/1~9/30 |
4분기 | 10/1~11/30 |
※ 분기별 예산내에서 신청 접수 받습니다.
※ 자격조건 미충족 인원을 고려해서 예비인원 추가 접수를 받지만 지급은 선착순입니다.
🎉 혜택
바우처 금액 : 10만원
지급시점 : 분기별 신청자 접수 마감 후 검토를 거쳐 계좌번호로 지급
※ 필수 증빙서류 보완 필요 등으로 추가서류 제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수 확인사항
- 재(갱신)계약은 제외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제외
- 전자계약 완료 및 중개수수료 납입 이후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빙서류만 인정됨
- 월세계약은 원 부동산 통계정보 통계자료 적용해서 보증금 환산
- 해당 년도 내 동일인 및 동일계약번호에 대한 중복지급 불가
- 2025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건만 신청 가능
📜 증빙서류
※ 모든 증빙서류는 스캔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 공통 : 중개보수 납입 영수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개별 : 아래 표 참고해주세요.
대상자 | 개별 | 공통 |
대학생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 중개보수 납입 영수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사회초년생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예비부부) | |
고령자 | 개별서류 제출 불필요 |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
임대인 | 개별서류 제출 불필요 |
✅ 공인중개사 바우처
대상 : 해당 연도 5회 이상 전자계약을 작성하고 체결한 공인중개사 (단, 공동중개는 제외)(지급시점 해제계약건수도 제외)
🎞️ 바우처 신청 및 운영내용
구분 | 신청일자 | 지급시점 |
1분기 | 4/1~4/30 | 5월중 |
2분기 | 5/2~6/30 | 7월중 |
3분기 | 7/1~9/30 | 10월중 |
4분기 | 10/1~11/30 | 12월중 |
※ 분기별 예산 내에서 선착순 지급합니다.
🎉 혜택
바우처 금액 : 20만원(제세공과금 공제 후 지급)
분기별 신청자 마감 후 지급시점 월에 검토를 거쳐 계좌번호로 지급
※ 연도 내 동일인 중복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