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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바우처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작년까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만 바우처를 제공했었지만, 2025년부터는 공인중개사도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자그마치 20만원입니다.

     

    ✅ 신청방법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중 '부가서비스' 클릭

    → 중개보수지원바우처신청 또는 공인중개사바우처신청 선택

     

     

    ✅ 중개보수 지원 바우처 (임차인 및 임대인 대상)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한 경우

    조건 : 전용 85㎡ 및 3억원 이하(전세보증금 기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인 : 대학생(휴학생 포함), 사회초년생(입사일로부터 3년이내), 신혼부부(결혼 3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고령자(만65세 이상), 다자녀(만 18세 이하 자녀 두명 이상인 가구)

    임대인 : 특별한 조건 없음

     

    🎞️ 바우처 신청 일정

     

    구분 신청일자
    1분기 4/1~4/30
    2분기 5/2~6/30
    3분기 7/1~9/30
    4분기 10/1~11/30

    ※ 분기별 예산내에서 신청 접수 받습니다.

    ※ 자격조건 미충족 인원을 고려해서 예비인원 추가 접수를 받지만 지급은 선착순입니다.

     

    🎉 혜택

    바우처 금액 : 10만원

     

     

    지급시점 : 분기별 신청자 접수 마감 후 검토를 거쳐 계좌번호로 지급

    ※ 필수 증빙서류 보완 필요 등으로 추가서류 제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수 확인사항

    - 재(갱신)계약은 제외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제외

    - 전자계약 완료 및 중개수수료 납입 이후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빙서류만 인정됨

    - 월세계약은 원 부동산 통계정보 통계자료 적용해서 보증금 환산

    - 해당 년도 내 동일인 및 동일계약번호에 대한 중복지급 불가

    - 2025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건만 신청 가능

     

    📜 증빙서류

    ※ 모든 증빙서류는 스캔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 공통 : 중개보수 납입 영수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개별 : 아래 표 참고해주세요.

    대상자 개별 공통
    대학생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중개보수 납입 영수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사회초년생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예비부부)
    고령자 개별서류 제출 불필요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개별서류 제출 불필요

     

     

    ✅ 공인중개사 바우처

    대상 : 해당 연도 5회 이상 전자계약을 작성하고 체결한 공인중개사 (단, 공동중개는 제외)(지급시점 해제계약건수도 제외)

     

    🎞️ 바우처 신청 및 운영내용

    구분 신청일자 지급시점
    1분기 4/1~4/30 5월중
    2분기 5/2~6/30 7월중
    3분기 7/1~9/30 10월중
    4분기 10/1~11/30 12월중

    ※ 분기별 예산 내에서 선착순 지급합니다.

     

    🎉 혜택

    바우처 금액 : 20만원(제세공과금 공제 후 지급)

     

     

    분기별 신청자 마감 후 지급시점 월에 검토를 거쳐 계좌번호로 지급

     

    ※ 연도 내 동일인 중복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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