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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채 상속세 폭탄 10억~20억 뜨아~

by 소수림 wani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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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 한채만 있어도 10~20억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2023년 상속 재산의 약 70%를 차지한 것은 어떤 종목일까요?

여러분들도 금방 유추할 수 있듯이 부동산입니다.

국세청 최신 자료에 2023년 상속 재산의 68.8%가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해야 할 부분이 47.6%에 해당하는 18조 5000억원이 아파트 등 건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세 10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

 

 

 

 

 

현행 세법 상 10억원 이상이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법은 수십년간 변함없이 고정되어 있는데, 아파트 가격은 항상 널뛰기를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부유세'가 아니라 '중산층 세금'이 돼버린 것입니다.

 

특히,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세 10억원 이상 아파트가 서울에서는 이미 50%를 넘어섰습니다.

2017년에는 19.2%였지만, 2021~2022년 정부의 노력 덕분에 그 비중이 60%에 육박했다가 2023년 집값이 조금 하락하면서 53.1%가 시세 10억원 이상입니다.

 

아파트 시세, 즉 자산 가치는 엄청나게 올랐지만, 상속세 공제한도는 20년이 넘었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등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맥스 10억이니까요.

물론, 기타 변수들도 있지만 이 수치들만 보면 집 한채 가격이 10억원이 넘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고, 이제 서울에 집을 가진 웬만한 중산층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처지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격은 국평 기준으로 10억원이 넘습니다.

즉,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재산가액 10~20억원 이하를 물려 받고 신고한 사람이 전체 상속세 신고자 중 42.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수치는 2019년 44.6% 이래 계속해서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건수도 증가!!

 

 

 

 

기존에 활개를 치던 '증여'는 보유세 부담 완화 그리고 취득세율 인상 등으로 줄다가 작년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건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른바 '세대 생략증여'가 늘어난 것인데요, 할아버지-할머니가 자식은 건너뛰고 손주들에게 부동산을 바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세대 생략증여는 증여세 30%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 그렇지만, 조부모 → 부모, 부모 → 자녀 이렇게 두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는 30% 할증되더라도 증여세를 한 번만 내면 되니까 그만큼 절세 효과가 적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아무쪼록, 상속세, 증여세도 부동산 시세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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