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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중도해지 후 이사갈때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나서 자동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묵시적 갱신'이라는 개념입니다.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중도 해지를 원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1. 묵시적 갱신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체결됩니다.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지, 연장 또는 조건 변경에 대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연장되고, 이것이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파기 시 복비문..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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