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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만 19세 이상 청년이 모르면 손해보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만 19~34세)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 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은 물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나이 : 19~34세 청년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개인소득 :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개인소득의 경우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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