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 청년이 모르면 손해보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만 19~34세)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 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은 물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나이 : 19~34세 청년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개인소득 :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개인소득의 경우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부로 부정청구할 경우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2024 기준 중위소득
2022 | 2023 | 2024 | |
1인가구 | 1,944,812 | 2,077,892 | 2,228,445 |
2인가구 | 3,260,085 | 3,456,155 | 3,682,609 |
3인가구 | 4,194,701 | 4,434,816 | 4,714,657 |
4인가구 | 5,121,080 | 5,400,964 | 5,729,913 |
5인가구 | 6,024.515 | 6,330,688 | 6,695,735 |
6인가구 | 6,907,004 | 7,227,981 | 7,618,369 |
※ 중위소득 180% 계산하는 방법
2023년 1인가구 기준 : (2,077,892 * 12개월) * 180% = 44,882,467원입니다.
상품내용
가입기간 : 60개월 (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납입금액 :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지원내용
은행이자 + 정부기여금 +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2.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3.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 소득+우대금리)
※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금리가 최대 6%, 정부기여금을 더하면 일반 적금 9%대 상품과 비슷하고, 비과세 혜택 적용 시 약 10%대 금리 수준입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취급기관 별 금리
금리는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KB청년도약계좌
기간 : 60개월
금액 : 월 1천원~70만원
금리 : 연 4.5~6.0% (2023.11.18 기준. 세금공제 전, 우대금리포함)
NH청년도약계좌
금리 : 기본 연 4.5%(60개월, 세전), 최고 연 6.0%
우대조건 충족 시 만기해제 시 1.5% 우대금리 제공
우대조건 : 1. 급여 이체실적 2.체크카드 월 평균 20만원 이상 이용실적 3.가입 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 미보유 등
IBK청년도약계좌
금리 : 기본 연 4.5%(60개월, 세전), 최고 연 6.0%
IBK기업은행의 I-ONE Bank 개인으로 가입.
가입 및 심사 절차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약 3~4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매월] 가입신청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
[신청 후 약 3주] 가입심사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초] 계좌개설 (취급은행 앱에서 개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1.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능 불가능합니다.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4. 3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될 경우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5.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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