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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해제 전 필수 체크사항

by 소수림 wani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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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

 

 

현재 국내 부동산 경기는 침체기라고 할 수 있고, 주거는 물론 비주거 거래도 꽁꽁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몇몇 급매물만 거래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한 때 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인기를 끌어모았던 비주택 시장은 상황이 더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 아파트형 공장

 

지산은 통상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그리고 정보통신업을 기반으로 한 일부 특정 업종만 입점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또한,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저금리로 가능하고, 직접 분양 받아서 입점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임직원이 거주하는 기숙사 역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경기도 일대에서 지산 건축물이 우후죽선 들어섰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지산 분양가와 현재 시세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2~3년 전 분양 받을 당시 가격과 현 시세는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떨어져서 분양가격이 높은 사례가 많아서 최근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의 경우 적잖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급격히 인상된 금리 역시 수분양자의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상기된 이유로 인해 지산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양계약의 특성 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해제가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계약은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졌고, 계약 체결 후 쌍방이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방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당시 '사기' 등의 하자가 있다면 계약 해제 또는 취소도 가능하지만, 지산 분양사도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련 사건이 늘어나면서 해당 건들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들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중도금, 잔금 등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대출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교체 등을 소홀히 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수분양자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기관에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게 되면 수분양자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체결 전

인근의 시세와 분양가격을 분석하고, 현 부동산 시장에서 지산 투자의 성공 가능성도 가늠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준공 후에도 입점률이 '제로'인 지산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산 분양 체결 후 계약 해제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투자금 중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계약 해제 사유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전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 보시고, 관련 건에 정통한 법무법인을 찾는 노력도 기울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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