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바우처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작년까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만 바우처를 제공했었지만, 2025년부터는 공인중개사도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자그마치 20만원입니다. ✅ 신청방법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상단 메뉴 중 '부가서비스' 클릭→ 중개보수지원바우처신청 또는 공인중개사바우처신청 선택 국토부 전자계약 바로가기 ✅ 중개보수 지원 바우처 (임차인 및 임대인 대상)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한 경우조건 : 전용 85㎡ 및 3억원 이하(전세보증금 기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임차인 : 대학생(휴학생 포함), 사회초년생(입사일로부터 3년이내), 신혼부부(결혼 3년 이내 또는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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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8.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