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1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지난 8일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력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 거대 야당에 발목이 묶여 법 개정은 불가능하지만 시행령은 야당의 동의 없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개정안 일정 구체적인 일정은 2월 13일~19일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 및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안 세부사항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시행령이 2월 중 개정되면 올해 7월 1.. 2024.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