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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담대(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연장에 대해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 지속될 전망이고, 피해주택에 대한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주담대 규제 완화도 계속될 것입니다.
피해주택 외 일반 주택을 구입할 때도 완화된 규정이 2025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됩니다.
내년 6월 이후 연장 여부는 1년 뒤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법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전세 사기 피해자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주담대 규제완화 범위는?
최대 4억 원 한도 내에서 DSR 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피해주택 경락자금은 낙찰가액에 대해 전액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주담대는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는 80%까지 완화 적용됩니다.
아무쪼록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빠른 시일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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