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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or 연장 강남구 송파구

by 소수림 wani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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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연장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연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 정비사업

2. 재개발 정비사업

3. 대규모 개발지역

 

서울시가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기로 했고, 일부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단,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기대로 인해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고려해서 6월 22일 만료되는 강남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 송파구 잠실동) 14.4㎢ 입니다. 2020년 6월 처음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강남구, 송파구 - 연장한 이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서울 전역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으로 전환해서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등 '갭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언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현실이 되면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에 대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강남, 송파의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정치권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발언이 나오면서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 일부는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었던 사유재산 침해에 대해 구역 지정이 부동산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었는지, '지구'가 아닌 '법정동' 단위의 규제가 더 적합한 지 서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 현행 재심사 기간은 1년이지만 심사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것도 검토 대상입니다.

 

 

 

◆ 더 많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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