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or 연장 강남구 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재건축 정비사업2. 재개발 정비사업3. 대규모 개발지역 서울시가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기로 했고, 일부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단,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기대로 인해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고려해서 6월 22일 만료되는 강남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 송파구 잠실동) 14.4㎢ 입니다. 2020년 6월 처음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강남구, 송파구 - 연장한 이유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4. 6. 13. 이전 1 다음